장기결석과 미취학한 초·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에까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29일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무단결석하거나 휴학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결석 학생과 휴학생은 각각 4000명, 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7일이상 무단결석하거나 휴학중인 고등학생이 대상이며 해외출국 등으로 소재가 확인된 학생이나 만 18세이상인 학생은 제외된다.
교직원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이 2인1조로 아동 소재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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