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돼지 콜레라로 인해 돼지 1300마리를 살처분한 가운데 돼지 콜레라로 인해 인체 전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자 29일 제주도와 방역당국은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돼지 콜레라는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가 일단 병에 걸릴 경우 식욕부진·고열·설사·구토·비틀거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폐사율도 80%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돼지에게만 전염되는 병으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8일 돼지 콜레라 발생을 확인하고 B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이미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393마리분 돼지고기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도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날 “도내 전 양돈농가와 도축장 내 모든 시설·장비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해 돼지 콜레라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체감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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