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광고업체를 차려놓고 가짜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해 손님을 끌어들인 성형외과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홍보하려고 광고업체를 직접 만든 뒤불법으로 사들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 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 원장 김모(43)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함께한 홍보업체 직원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씨는 2014년 2월 병원 홍보를 담당할 광고업체를 직접 차려놓고 20여 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이 광고업체에 근무하게 된 유모(32·여)씨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파는 김모(38)씨로부터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총 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개당 3천500원에 사들였습니다.
일반 환자가 인터넷에 직접 올린 성형수술 후기처럼 보이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김씨는 광고업체 직원들에게 이렇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술 후 확실히 자리 잡으니 예뻐요" 등 가짜 성형수술 후기를 반복해서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후기에는 병원 광고 모델 활동을 조건으로 자신이 공짜 성형수술을 해준 사람들의 사진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가 하나의 IP에서 반복해서 올리는 글의 노출을 막는 것을 알고 VPN(가상사설망)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IP를 임대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의료인만 볼 수 있게 돼 있는 환자관리시스템 기록을 유씨도 볼 수 있게 해 '입소문 마케팅'을 통한 환자 방문경로 파악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방법으로 1년 사이에 병원 매출이 50%가량 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원장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행방을 쫓는 한편 소비자를 속이는 의료광고 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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