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2011년께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유출시켜 학원 교재에 쓴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학원강사 최 모씨(34)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학원 수강료 등의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은 어학원 원장 김 모씨(51)와 강사 유 모씨(45)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의 범행 때문에 시험 주관사에게는 시험문제 개발·관리 비용 등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가 신인도를 떨어트리고 선량한 수험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SAT는 비영리단체 칼리지보드(College Board)가 실시하고, 이티에스(ETS)가 시험문제 개발 및 시험 운영을 주관한다. 문제은행 방식으로로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가 반복해 나올 수 있어 주관사의 허가 없이 복제·배포할 수 없도록 돼있다.
최씨 등 학원 강사들은 학원 수강생과 지인,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으로 문제를 구입 또는 유출한 혐의가 적발돼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일부 강사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문제를 암기하거나 카메라
앞서 함께 기소된 다른 강사 5명은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문제 유출 브로커 김 모씨(36)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 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강사 9명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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