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황산 유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은 고려아연 울산공장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판단되면 안전진단 명령을 내린다. 안전진단 명령을 받은 기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앞서 노동부는 고려아연에서 실시되는 모든 보수작업에 대해 작업 중단을 명령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은 사고 현장 조사에 이어 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사고처리전담반을 구성하고 부상자 치료와 보상
지난 달 28일 고려아연 울산2공장에서는 정기보수 공사 중 황산 배관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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