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바꾸는 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법무부는 정식재판에서 피해가 더 밝혀져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사법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