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 대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관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정 전 대표의 형사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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