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 관련 수급권자 범위, 내용,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중증장애인에게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