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개발 투자비를 받아 자신의 빚을 갚고 직원 급여를 주는데 사용한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 모 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맡아 A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땅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줬다. 땅이 잘 팔리지 않아 약속했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씨는 A씨에게 부동산개발을 제안해 개발비용 4억7968만원을 받았다. 부동산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 등기비용과 성공보수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 돈으로 개인 빚 3억원을 갚고, 직원 급여로 1억5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1심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도 안 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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