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례법상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추행을 저질러야 성립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7)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소된 혐의 대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정보공개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각에 어두운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배씨가 피해자 A양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며 “또 뒤에서 끌어안은 채 범행해 정면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말 새벽 1시 45분께 서울 양천구 노상을 걸어가던 A양(당시 12세)을 근처로 끌고 가 가슴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양이 13세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배씨에게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4항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 징역형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보다 처
그러나 1심은 배씨가 범행 당시 A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성폭력처벌법 대신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사건 당시 A양이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가 160㎝를 넘어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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