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수십개를 만들어 1조 원대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유령 법인 60개를 만들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김모씨(36) 등 4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법인 개설을 도운 공범 박모씨(31) 등 4명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8개를 통해 1조 100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유령법인 60개를 만들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262개를 개설·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신분 불확실·미검거)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관리권을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 회원이 잃은 돈의 0.3%를 수익금으로 챙겼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고모씨(32)는 중국 총책이 만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사이트 추천 수당을 챙겼다. 고씨는 자신을 추천인으로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베팅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구속자 2명은 유령 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월 130만~170만 원을 받는 등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대학생 등 4명은 인터넷에 올라온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유령법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것 처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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