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과 어르신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식 강력범죄가 잇따랐는데요.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어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로변을 걸어가던 행인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칩니다.
모두 최근 시민들을 경악케 한 묻지마 폭행사건입니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처럼 여성 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검찰은 아동과 노인,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 이상의 상처를 입힌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술에 취했거나 초범이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 살인을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사회에서 격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장 21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때에도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