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다이어트 보조제 무료 체험단 수기를 광고에 이용했다가 과징금 2280만원을 물게 된 유통업체 K사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원고 측에서 제공한 체중감량 관리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어 체험단의 체중감량이 순전히 이 제품 덕인 것 같은 인상이나 느낌을 주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체험기를 광고에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등 통계적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사는 20대 여성 10명에게 무료로 다이어트 보조제 N 제품을 제공하고 체험수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한 뒤 ‘성공
K사는 체험단 수기를 편집이나 가공없이 게재했다며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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