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의 A초등학교가 여학생과 체육 보조교사의 음란물 합성사진으로 시끄럽습니다.
11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6학년인 B양과 C양은 지난달 13일 스마트폰 앱으로 음란물 사진에 같은 반 여학생과 20대 체육 보조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동급생인 남학생 4명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본 학생들은 곧바로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두 여학생은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14∼15일 해당 학생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뒤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알렸고 교육청에는 16일 통보했습니다.
학교를 통해 사안을 알게 된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의 강제전학과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지난달 23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2명의 여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강제전학을 결정했습니다.
B·C양의 학부모들은 강제전학 조치는 지나치다며 지난 1일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정은 한 달 안에 이뤄집니다.
학교 측은 우선 학급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음란물 합성사진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SNS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지는 않았다"며 "3명의 여학생은 한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장난삼아 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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