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2일 강현구(56) 대표이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직 계열사 사장을 공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등으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이날 조사의 핵심은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와 규모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강 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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