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난 청소년수련관 직원과 수영 강사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시 서구의 한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A(22)씨와 B(25·여)씨 등 안전관리요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35)씨 등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파트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사 A씨는 지난달 16일 수련관 수영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 1학년생 D(7)군이 물에 빠진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관리요원들도 잘 살피지 않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습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직원 2명은 수영 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감독을 소홀히 해 안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4시 11분께 인천시 서구의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 1학년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A씨와 B씨 등 안전관리요원 2명이 있었지만 물에 빠진 초등생을 빨리 발견하
수영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D군은 엎드린 채로 수영하며 레인을 오가던 중 플라스틱 재질 킥판을 놓치고 허우적거린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그를 발견한 안전관리요원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D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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