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이 출원한 종합 패션 브랜드 상표는 해외 패션 브랜드 ‘발리’ 상표와 유사해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출원 상표와 발리가 먼저 등록한 상표의 외관을 관찰하면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며 “양 상표는 상부의 형상 등 일부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해 외관을 관찰할 경우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012년 알파벳 ’B’를 지붕이 있는 집 모양처럼 도안화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특허청은 이듬해 이 상표가 2003년 등록된 발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2015년 특허심판원마저 두
당시 특허법원은 “삼성물산의 출원상표는 지붕을 가진 집을 연상시키는 반면 발리의 등록상표는 알파벳 ‘B’로 인식되므로 상표가 불러일으키는 관념이 달라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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