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무산되면서 산업은행에 고스란히 넘긴 30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전망이다. 양해각서에서 관련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초 양해각서 초안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 완료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가, 산업은행의 요구로 갑자기 ‘확인실사 실시와 상관없이 2008년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며 “이 과정에서 한화 측은 확인실사 없이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러한 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시적인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하고, 한화 측이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한화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은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이다.
한화는 급변하는 당시 경제 여건 상 최종 계약을 미루다 2009년 6월18일 계약
이에 한화는 “산업은행의 비협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을 확인실사 할 수 없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내 금융시스템이 마비돼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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