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렇다면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에 씌울 수 있는 혐의는 뭘까요?
김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하루 먼저 검찰에 전격 소환된 넥슨 김정주 회장의 변은 간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주 /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12일)
-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김 회장이 검찰에서 밝힌 것은 돈 4억 2천5백만 원을 친구인 진 검사장에게 그냥 줬다는 겁니다.
진 검사장도 이를 자수서에서 실토했습니다.
자수서가 진 검사장의 꼼수였다고 해도, 뜻하지 않은 두 사람의 자진 고백에 검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어도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죄'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진경준 / 법무부 연구위원
- "(지금도 일부러 공소시효 지난 것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
결국 검찰이 꺼내든 카드는 돈을 받은 뒤 뒤를 봐주는 이른바 '수뢰 후 부정처사죄'.
지난 2011년 넥슨의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