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봉안당 등 장례시설 가격정보 제공 의무화…오는 8월부터
↑ 장례시설 가격정보 제공 / 사진=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장례식장, 봉안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의 가격정보가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 30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올 초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도 일부는 자발적으로 장사정보 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1천89곳 가운데 1천44곳(95.9%),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등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화장시설 57곳은 100% 가격정보가 등록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에서는 223곳(57%)만이, 자연장지 96곳 중에서는 58곳(60.4%)만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시설도 반드시 가격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격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각 시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 점검을 벌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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