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4시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면허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이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톡스 시술은 '침습(侵襲)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 의사에 비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법원이 인정할지 관심을 끕니다.
침습적 의료란 적출·절제 등 한 번의 시술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대법원은 올해 3월 이 문제가 의학계와 국민 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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