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50대 남성이 밀입북을 시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북한 매체와 접촉하고 주중북한대사관을 통해 입북 의사를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로 정 모씨(54)를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9월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한 뒤 북한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북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북경으로 건너 가 주중북한대사관 측에 입북 의사를 다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남한의 18대 대선에서 있었던 부정을 북한과 평양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만천하에 알리고, 남한 정치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겠다”며 “평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메일로 우리민족끼리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전달한 입북 의사에 대해 주중북한대사관 측은 “입장이 난처하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으로 활동하면서 ‘관
검찰은 정씨 외 다른 공모자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북측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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