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세·피아노세·개(犬)세…'옛날엔 이런 세금도?'
↑ 사진=연합뉴스 |
선풍기세와 요정출입세, 견(犬·개)세, 금고세, 기생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지방세목 신설 요구 등 새로운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광복 전후 있었던 '별별' 지방세들이 눈길을 끕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연혁집을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도세로 가옥세, 호별세 등과 함께 입정세(入亭稅)라는 것이 부과됐습니다.
요정과 같은 유흥음식점을 출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업주들이 손님에게 1인당 일정액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부했습니다.
한 사람당 1원이던 이 세금은 광복 직후 7원, 얼마후 30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일정시대 차량세는 리어카(당시 표기 리야카)와 인력거에도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6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고, 대신 특별행위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읍·면세로 '잡종세'라는 세목도 있었습니다.
이 잡종세 부과 대상에는 금고, 선풍기, 전봇대, 피아노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고세, 선풍기세, 피아노세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연예인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배우세, 기생들에게 부과하던 기생세도 있었습니다.
개도 지방세 부과 대상이었다. 축견(畜犬)세 또는 견(犬)세로 불렀습니다.
1947년 당시 개 한 마리당 30원이 부과되던 견세는 얼마 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00원으로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잡종세는 광복 이후 군정 및 과도정부를 거치면서 폐지됐습니다.
이밖에 1951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보통세가 아닌 특별세로 '접객인세'라는 세목도 생겼습니다. 지방세연혁집에는 '접대부와 땐서(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에 대해 부과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지방세 역사 연구를 한 김대영 행자부 전 지방세제관은 "일본강점기나 해방 직후 지방세목을
그는 "선풍기와 피아노 등이 지방세 부과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 당시 흔하지 않은 물건들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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