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오는 29일 실시되는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가석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부회장이 20일 기준으로 형기의 92.78%를 채운 데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 등이 반영됐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재가가 남았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이 뒤집히는 일은 드물다.
최 부회장은 현재 강릉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 옵션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반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 전 부회장 역시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지만 거액의 사기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 죄질이
구 전 부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151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