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5월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 씨에 대해 해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 한 점이 인정돼 22일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소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유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5시간여 만에 돌연 신고를 취소하고는 또다시 신고 취소의사를 철회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불과 3∼4일 전 SNS로 만나서 2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다. 유씨는 피소 당시 A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유씨, 사건 발생 전날밤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후
유씨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고, 여성이 도중 아프다고 말해 중단했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