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2014년 9월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손씨가 2011년 11월과 12월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한 것은 “보증금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돈이고 실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손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허 전 사장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무죄로 봤다.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의 뇌물 혐의도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성도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업무 청탁 대가로 뇌물 2000만원,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허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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