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형 구형
↑ 권영세 안동시장/사진=연합뉴스 |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권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열립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내 한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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