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지난 2014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참사 책임자인 작업반장
또 용접공 등 현장 인부들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경기도 고양버스터미널 지하 푸드코드 공사장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대법원 1부는 지난 2014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참사 책임자인 작업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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