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술병에 부착되는 과음 경고문구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와 과음의 폐해를 한층 더 강조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술병의 경고문구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주류 회사는 고시가 제시한 3가지 경고문구 중 1개를 술병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인다’는 내용이 3가지 경고문구에 모두 포함됐다. 현재는 경고문구 1개에만 임신 중 과음 경고 표현이 들어있다. 청소년 관련 문구는 기존의 ‘지나친 음주는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친다’에서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한다’로 한층 강화됐다.
또 ‘알코올은 발암물질’이라는 표현이 추가됐고 음주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기존 경고문구에 있던 간암 외에 위암·뇌졸중·치매 등이 새로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 절차다. 개정 법률은 주류의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경고문구를 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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