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침대 안전펜스에 끼여 질식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 부모는 해당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대 이 모 씨 부부는 지난 4월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위해 침대에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부쩍 움직임이 많아지기 시작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신축성이 좋은 안전펜스가 아기의 몸에 밀리면서 아기가 침대와 펜스 사이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고, 이 씨는 해당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2세 이상이 쓰는 해당 제품에 영유아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안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승재 / 변호사
- "기어다니는 아기의 사진이 메인 이미지입니다. 해당 업체 측에서 만 2세 미만을 대상으로 판매했다고 추정 되고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안전상 주의사항을 충분히 표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집안 가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임선현 / 경기 부천시 상동
-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아기 엄마로서 늘 눈을 뗄 수 없고 불안한 게 사방에 널려 있다고 봐도…."
▶ 인터뷰 : 이승환 / 경북 경주시 도지동
- "어린이 가구라고 하면 어린이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영유아용 제품일수록 소비자에게 안전상 문제를 정확히 고지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