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해온 ‘청년수당’ 사업이 포퓰리즘 논란과 혼선만 남긴 채 무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24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해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집행정지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어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청년수당 지급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7월 말에서 8월 초 청년수당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었다.
이 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복지 제도인가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3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올해 예산안에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복지부는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두 기관간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달 7일 청년수당 사업계획서와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4월 초 협의를 마치지 않은 채 청년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최종적인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서울시에 통보하면서 양측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는 이미 부동의 통보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라는 게 복지부와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청년수당 지급이 이뤄진 뒤,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수당 반환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잡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첫 수당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이른 시일 안에 직권 중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시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서울시의 사업계획은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 핵심항목이 보완되지 않아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청년실업 해소라는 목적도 청년수당 사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복지부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다음달 초 최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서울시는 이달 말 지급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외로 지원자가 몰려 대상자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초로 늦춰지게 됐다. 서울시가 지난 4~15일 진행한 청년수당 신청에는 지원대상자 3000명의 2배를 웃도는 6309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선정자를 발표하는데로 곧이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잇따라 내릴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8월 둘째 주를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부는 그 전에 직권취소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시정명령·직권취소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당분간 ‘올 스톱’ 상태에 빠지게 됐다.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불복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취소·정지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법정에서 직권취소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안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청년수당 사업이 첫 번째 지급부터 발목잡힌 셈이다.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해 향후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려던 서울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6300여건의
[전정홍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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