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1천30만 명 고객정보 해킹…'유출 여부 확인하세요!'
↑ 사진=MBN |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고객정보 유출로 파밍, 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킹은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해당 PC를 장악한 뒤 오랜 기간 잠복했다가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업체에서 보관하지 않아 이번 공격으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는 정보유출에 성공하자 인터파크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달 중순께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금품과 관련한 협박을 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파크 측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가 빠져 있음에도 범인이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인 검거와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파크는 현재 2차 해킹 등에 대비해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비상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보안 전문 인력들이 시스템을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노출 검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접수는 전화(☎ 118)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에서 할 수 있
미래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파밍·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이용자가 사이버사기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이버사기 대처 요령은 보호나라(www.boho.or.kr)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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