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 근무하던 간부 경찰관 2명이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총책에 수배사실 등을 알려주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보이스피싱 사범 전담팀(팀장 강종헌 강력부장)은 중국 콜센터와 연계된 국내 현금인출 조직 4곳과 현금인출 가담자 13명, 현직 경찰관 2명 등 54명을 적발해 현직 경찰관 A 경위(43)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B 경위(51) 등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 11일 C씨(39)에게 인출총책 D씨(46·구속)에 대한 지명 수배 내역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알선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C씨는 수배 여부와 수사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D씨 부탁을 받고 1700만 원을 받아 A 경위에게 지명수배 조회를 의뢰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 등 무마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7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물품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억 43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D씨는 경찰에 수배되지 않았으나 불안한 마음에 이 같은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위는 같은 요구를 한 C씨에게 D씨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 등을 알려주고, 금품과 성접대 등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알선뇌물수수 등)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규모와 누설 정보량을 기준으로 구속기소 여부를 판단했다”면서 “A경위의 경우 500만 원을 추가 수수한 사실도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배제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검찰조사에서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나,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주려고 해서 알려준게 아니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한편 수원지검이 지난 4월 8일 보이스피싱 사범 전담팀을 구성해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폭력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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