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조사과정에서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12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남지청은 검찰 송치에 앞서 지난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 사장은 운전기사 10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지청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한 운전 기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방법 등을 규정한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 사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관련 지침을 적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4월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든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운전기사에게
정 사장은 지난 4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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