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 오원춘에게 살해된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원심은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구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