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같은 시기에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지만 타결 시점은 다를 것으로 보여 두 회사의 노사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울산 노동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두 노조가 동시파업을 하는 등 비슷하게 교섭과 투쟁이 전개됐지만 8월부터 교섭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휴가 기간, 임단협 요구안, 쟁점 등이 크게 달라 타결 시기가 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두 회사 노사는 임단협을 5월 중순에 각각 시작했다.
7월 들어 양사 노조는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 시절 이후 23년 만에 동시파업을 벌였다.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똑같이 4차례 파업하며 연대를 과시했다.
그러나 타결 시점을 달리 보는 것은 우선 두 회사의 여름휴가 기간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휴가를 가지기 때문에 8월 8일부터 본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 노사 교섭대표는 휴가 직후 본교섭 재개와 조속한 타결을 위해 휴가 기간에도 실무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노조창립기념일 휴무인 지난달 28일부터 사실상 여름휴가가 시작돼 8월 15일까지 19일간 쉰다. 역대 최장 휴가 때문에 8월 중순 이후에나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 그 사이 현대자동차는 교섭을 타결할 수 있다.
양사 노사의 쟁점이나 이슈가 다른 것도 타결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금협상만 하는 현대차는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7.2%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명)의 승진 거부권 등을 논의 중이다.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같이 하는 현대중공업은 노조 요구안이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 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퇴직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등이다.
현대차의 경우 노사의 올해 최대 이슈는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다. 현대중은 임단협 안건보다 조선위기 극복을 위한 회사의 구조조정이 최대 걸림돌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에 ‘2017년 노사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문제를 합의 시행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타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은 구조조정과 일부 쟁점에 따른 노사갈등의 출구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현대차는 노사대표의 결단에 따라 휴가 직후 타결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대중은 구조조정 이후 노사가 신뢰를 찾을 때까지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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