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내 브로커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한국지엠 전 노조 대의원 A씨(52) 등 생산직 직원 5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7억 원가량으로 확인됐다. 이중 A씨 범죄수익은 3억여 원에 달했다.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1명이
A씨 등은 정규직 전환 로비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다.
이들 5명 가운데 전직 대의원 1명은 채용 자금을 받아 나머지 브로커 2명에게 상납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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