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정명령에 유감 표명한 서울시
↑ 사진=연합뉴스 |
오늘(3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내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12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고 5월 26일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구를 이미 반영해 수정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기획관은 "복지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시는 당초 협의된 안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복지부의 취소 처분 방침에 대해 "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4일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를 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면서 "만약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복지부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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