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항공료 횡령’ 의혹을 받아온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감독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고발로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 재무담당 직원 이모(48)씨를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등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이달 5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정 전 감독이 2011년 3월 취소된 항공권으로 요금 4180만원을 청구하는 등 서울시향공금을 수차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이들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무진이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을 첨부해 항공료를 청구했지만, 취소가 안 된 정상항공권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청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 전 감독 측은 일정상 출국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항공권을 여러 장 예매하고서 실제로는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2009년 매니저용 항공권 2매(1320만원 상당)를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매니저가 누구인지,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됐다.
경찰은 2005∼2015년 10년간 항공권 청구내역과 정 전 감독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대조했지만, 이중청구·허위청구 등 횡령·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3만 유로(약 3700만원)인 ‘유럽보좌역’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계약서에 유럽보좌역 인건비를 시향이 보전해주기로 규정돼 있었고, 정 전 감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제 보좌역에게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 이중청구 의혹도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사실이
계약서에 없는 숙박료 총 3950만원을 2007년 정 전 감독에게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은 이씨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숙박료는 정 전 감독이 요청했던 것으로, 당시 서울시향이 내부 논의와 대표이사의 정식 결재를 거쳐 지급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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