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이기권 "청년에게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 청년수당/사진=연합뉴스 |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청년수당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만 19∼29세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3일 '기습 지원'을 시작하자 복지부가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려 갈등이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이 장관은 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전제한뒤 "하지만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운을 뗏습니다.
우선 청년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 '고용 정책의 원칙'이자 '일을 통한 복지'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울시처럼 청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장기 실업자 실업부조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실업자의 구직의욕을 저하시키고, 실업기간을 늘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실업률 증가, 장기실업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으로 대변되는 실업부조제도 폐지 등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정책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서울시 정책이 유럽에서 실패한 과거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제도는 취·창업과 무관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 등 개인활동까지 폭넓게인정하고 있어 상호의무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어학원 수강, 동아리 활동까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상호의무 원칙에 기반을 둬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마지막 학년 재학생 포함)에게 소득기준 없이 상담·직무능력 향상·집중알선을 지원하는 취업준비 단계별 종합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9만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취업인턴·국가기간산업훈련 등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체계·종합적이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지원금액은 서울시 취업수당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 서울시가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구직자를 청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기업의 청년채용유도와 연계성도 부족하다"며 "정부는 청년취업지원서비스 이행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취업으로의 연결을 도모하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난립할 경우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본 원칙과 틀이 흐트러지고 정책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거듭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67만명이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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