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청주 오창의 소 축사에서 강제노역하다가 경찰에 발견되면서 자유의 몸이 된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의 머리는 상처투성이다.
‘외부 충격’에 의한 상처인데 보통 상처와는 다르다. 누가 봐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하다. 상처는 몇 개도 아니고 수십 개다.
지적장애 탓에 고씨는 ‘나무막대기’로 맞았다는 것 외에는 언제 맞았는지 폭행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은 머리 상처를 학대로 규정했지만, 농장주 김모(68)씨와 그의 아내 오모(62·구속 중)씨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고씨의 진술과 상흔만으로도 농장주 부부를 엄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원래 이름 대신 ‘만득이’로 불렸던 고씨는 1997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김씨 부부가 운영하는 청주 오창의 소 사육 농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을 했다.
농장주 부부는 “등허리를 조금 때린 적은 있지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5년 이하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