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소속 투수 이태양(23)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브로커 조씨(36)에게 징역 3년, 불구속 기소된 베팅방 운영자 최씨(3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앞서 2015년 KBO 리그 네 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과 4이닝 오버 등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해 현금 2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양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울먹이는 듯 잠깐 말을 멈춘 후 “가족과 야구팬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제 친구 우람이는 죄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이태양 변호인은 “조씨가 다수의 선수들에게 친분관계을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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