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가해학생을 가중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을 오는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 5가지 기본요소를 판단해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로 평가된다. 각 단계는 0~4점으로 매겨진다.
총점이 1~3점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4~6점 학교봉사, 7~9점 사회봉사, 10~12점 출석정지, 13~15점 학급교체, 16~20점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결정된다. 피해학생이 장애아면 가중해서 더욱 엄히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