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4·13 총선이 치러지기 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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