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과정에서 수 억 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지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억 5200여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62)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200여 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물 업체로부터 800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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