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통해 마약 밀반입·유통한 형제 징역형
↑ 사진=연합뉴스 |
해외에서 합성 마약을 구입,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형제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천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이씨의 동생(35)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90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형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대만으로 출국, 지인에게 700만원을 주고 합성 마약 300정을 구해 3일 뒤 이를 비닐 지퍼백에 넣어 자신의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공항 검색대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집에 온 이씨는 동생에게 합성 마약 일부를 건넸고 동생은 1정당 10만원에 파는 등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대만에서는 1정당 2만∼3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 형제는 이 합성 마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합성 마약 외에 대마를 거래하거나 직접 태우기도 했습니다.
애초 이씨는 이 합성 마약이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인 줄 알고 밀반입했고 팔 때도 엑스터시라고 소개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4-메톡시암페타민' 등 합성 마약으로 확인됐습니다.
엑스터시를 취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데 4-메톡시암페타민 등은 이보다 엄하게 처벌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다른 마약 복용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씨 형제의 범행을 확인, 지난 3월 초 서울에서 긴급체포했으며 팔고 남은 마약 120여정을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로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상당량을 몰래 들여
다만 이씨가 4-메톡시암페타민 등을 엑스터시로 알고 있었던 점을 받아들여 4-메톡시암페타민 밀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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