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정오부터 일명 ‘죽음의 도로’ 일대에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도로에서 일주일새 3차례 사고가 발생하면서 충북지방경찰청은 4km에 달하는 사고 다발 구간의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2.5t 이상 화물차는 산성동 상당산성 삼거리에서 상당구 명암타워 인근 교차로까지 잇는 구간에 통행이 제한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식 통행 제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교통경찰을 고정 배치하고 2.5t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2시 19분께 청주 상당구 명암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굴착기를 싣고 달리던 5t 화물트럭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굴착기가 굴러 떨어지며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를 덮쳤다. 다행히 쏘나타 운전자와 탑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간은 청주 시민과 운전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도로’로 불린다.
지난 5일에는 5t 화물 트럭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전도해 1명이 다쳤다. 지난 3일에는 11t 트럭이 같은 자리에서 쓰러지는 사고를 냈다. 지난달 21일과 지난 6월에도 각각 한차례씩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나는 등 올해만 모두 5차례나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산성터널~명암타워 앞 사거리 1.7km 구간에서는 2009년 11월 개통 이후 작년까지 21건의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정용일 박사는 “사고가 난 지점은 경사로를 내려오는 차량이 급격한 커브를 돌아 우회전하는 구조 탓에 대형 화물차량의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청주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검토됐던 긴급 제동시설, 입체 교차로 개설,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내달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이나 내년 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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