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는 결국 학교 직원과 배송업체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학교장 등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이른바 '급식 막말'로 구설에 오른 서울 충암고등학교.
학교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밥을 먹지 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학교 급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검찰 수사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급식비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자재 배송업체와 일부 학교 직원이 짜고 5천여만 원어치의 쌀 등을 빼돌렸다는 설명입니다.
빼돌린 식자재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하지 않은 배송원이 일한 것처럼 꾸며 학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더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충암고 전 교장 등 학교 고위층에게 금품이 흘러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배송업체 대표 배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학교 영양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