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오는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해 142만명이 해택을 보게된다. 감면 대상 확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2일 발표한 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한 요건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배제됐다.
이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142만여 명이다.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 대상자 중 129만여 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처분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만8000여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처분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여 명도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취소 이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는 4만5000여 명도 기간이 해제돼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받으면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약물 투약 후 운전·차량 이용 범죄·단속 공무원 폭행 등 차량과 관련한 중대 위법행위자도 마찬가지다.
이는 음주운전 위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올해 들어 당국이 음주운전자는 물론 방조자 처벌까지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면허 정지·취소와 관련한 특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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