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안 보여준다는 이유 등으로 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딸(17)이 자신의 반대에도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뒤 여군이 되겠다고 하자 욕설과 험담을 퍼부으며 흉기로 딸이 안고 있는 쿠션 등을 찌르고 칼등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딸이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 등을 때리고 겁에 질린 딸이 방으로 피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로 방문을 수차례 찍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딸과 격리돼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인 지난해 7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A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살인미수로 기소돼 올해 1월 울산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조 판사는 “부모의 아동학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번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딸을 또다시 해치거나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며 “딸이 선처를 요청했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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